13시간 동안 112에 162회 장난전화
13시간 동안 112에 162회 장난전화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4.03.1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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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경범죄 위반 혐의 70대 적발
무려 13시간 동안 112상황실로 160차례 장난전화를 건 70대 노인이 결국 경범죄로 처벌받게 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1일 상습적으로 112상황실로 장난전화를 한 전모씨(71)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오전 4시40분까지 13시간 넘게 ‘먹을 것을 사오라’는 등 162차례 걸쳐 장난전화를 한 혐의다. 앞서 경찰은 계속된 전씨의 장난전화에 업무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 전화번호 발신을 역추적해 그를 경범죄로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로 정작 중요한 범죄 신고나 긴급한 상황의 전화를 처리 못 하는 일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범죄처벌법에는 장난전화를 할 경우 8만원의 범칙금을, 거짓신고를 하면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를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의 공부집행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처벌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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