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내 부존자원 개발에 국내외 기업의 투자참여 촉진을 위해 1970년부터 관세·국세·지방세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1일 국내자원개발에 대한 조세감면조항이 일몰됨에 따라 업계의 투자 위축을 초래하고, 정부의 대륙붕 개발 포기선언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었다.
노영민 의원은 “외국 자원개발기업의 투자를 유인, 대륙붕개발 투자를 활성화해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연관산업 등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자원개발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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