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청주지역 중소 건설업체인 배경산업개발을 상대로 50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즉시 지급하라고 시정명령. 공정위는 배경산업개발이 2011년 9월 전주의 한 빌라 신축공사에서 미장 및 방수 공사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으나 공사가 완료되고 법정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발표.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을 할 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만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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