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도중 사망 여대생 '의료과실'
성형수술 도중 사망 여대생 '의료과실'
  • 송근섭 기자
  • 승인 2013.08.12 2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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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署, 집도의·병원장 입건
5개월 장기수사끝 혐의 입증

속보=5개월간 경찰 수사가 진행됐던 ‘성형수술 도중 여대생 사망사건’이 결국 의료진 과실로 마무리 됐다.

사건을 수사한 청주흥덕경찰서는 12일 청주 모 성형외과 의사 조모씨(36)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3시쯤 자신이 일하던 성형외과에서 A씨(22·여)의 성형수술을 집도했다. 조씨는 당시 마취과정에서 A씨가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기도삽관 등 응급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로도 당시 기도삽관 실패로 인해 A씨의 저산소증이 교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A씨의 사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5개월간 진행된 이번 사건 수사는 담당 의료진 과실이 밝혀지며 조만간 검찰로 송치될 전망이다. 경찰은 또 당시 병원 원장 김모씨(32)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그동안 성형과정 의료사고 입증 사례가 드물었던 만큼 이번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검찰의 기소와 법원 재판과정에서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사고가 난 성형외과는 현재 다른 의료진이 새 간판을 내걸고 영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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