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방죽말 개발중단 8년째…대책이 없다
청주 방죽말 개발중단 8년째…대책이 없다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3.03.0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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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법정관리
토지주 300억 계약금

개발포기 채권 회수땐

송사 휘말릴 가능성도

도심팽창 난개발 우려

민간주도로 개발이 추진되던 청주 방죽말개발사업이 8년째 중단된 상태이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심팽창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토지주들이 민간개발업체로부터 300억여원의 계약금을 받아 업체가 개발을 포기하고 채권회수에 들어가면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 개발은 고사하고 주민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다.

㈜동일토건(시공사)과 그랜드코리아(시행사)는 지난 2005년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방죽말지구 34만6763㎡에 대한 공공주택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그랜드코리아는 삼성당 근린공원과 방죽말 방죽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단독주택, 초·중학교, 근린시설 등으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랜드코리아는 2005년 8월부터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주 계약체결에 들어가 185명의 지주 가운데 40%의 동의서를 받고 이 가운데 15% 가량 계약을 체결했다. 그랜드코리아는 그 해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신청하고 도시계획승인변경을 받은 후 소유권 이전, 명도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공사인 동일토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다.

당시 토지주들이 지급받은 계약금만도 300억원에 달한다.

동일토건측은 “매입 예정 부지(옛 단위 3만6000평)에 대한 보상금 850억원 가운데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토지주들에게 300억여원이 넘어갔다”고 밝혔다.

지역주민들도 “사업승인만 나면 잔금을 받는 조건으로 많은 토지주들이 계약금을 보상금의 10%에서 90%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한 토지주는 “개발업체가 높은 보상가를 제시해 상당수의 토지주들이 매각 동의서에 서명했다”며 “대지는 3.3㎡당(옛 단위 1평) 200만원~250만원, 논밭은 130만원 이상의 보상금이 제시됐고 당시 부동산 시세로 볼 때 높은 가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토지주는 “대지 보상금이 5억여원 가량이었는데 4억원을 계약금으로 받았다”며 “현재 계약금이 남아있지 않다. 다른 토지주들도 비슷한 상황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수 백 억원의 민간업체 자금이 투입된 상태에 있어 다른 민간개발업체에 의한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민간업체가 개발을 포기하고 계약금 환수에 들어갈 경우 법적다툼도 예상된다.

또 다른 토지주는 “돌려줄 계약금도 없지만 업체가 개발을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민간업체의 계약위반을 주장했다.

자치단체 등에 의한 공영개발도 어렵다.

당시 추진위원장을 지낸 박연석 전 청주시의장은 “민간업체가 개발을 포기한다면 토지주들의 계약금 반환문제가 대두된다”며 “청주시가 나서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방죽말 지구 개발사업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일토건 관계자는 “회사가 법정관리 상태에 있어 더 이상 방죽말 지구 개발을 위한 투자 여력이 없다”며 “청주시나 LH공사 등에서의 공영개발 내지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새로운 민간개발방식을 모색하지 않으면 난개발을 막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도심 한 복판의 노린자위 땅이 방치돼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공영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민간업체에 의해 수 백억원이 투입된데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 개발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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