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30일부터 지역별 파업 돌입
택시업계 30일부터 지역별 파업 돌입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3.01.2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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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시법 거부권 행사 반발… "국회 재의결 안되면 무기한 운행중단"
택시업계가 정부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 국회 재의결이 안되면 무기한 운행중단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대표자단체는 2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택시업계는 오는 30일부터 지역별로 한시적으로 운행 중단에 들어가고 국회 재의결이 안되면 2월 20일부터 무기한 운행중단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여야 정치권도 정부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고 있어 국회 재의결 가능성이 높아 택시업계의 총파업 여부는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택시업계의 총파업 결의는 정부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택시법 재의요구안을 오후 4시쯤 재가했다.

이 대통령의 국회 통과 법안의 거부권 행사는 처음이다.

대통령의 국회의 입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재의결되고, 볍률로 확정된다.

정부는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함께 택시지원법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택시지원법은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 감차, 친환경 차량 대체 등이 포함된다.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차량 구입비 및 유류비 등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고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정부 대안의 수용을 거부하는 등 강력 반발하며 비상체제 돌입을 선언했다.

택시업계는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항의하는 의미로 전국 24만대 택시에 검은 리본을 부착하고 택시법 재의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지역별로 개최하는 등 대국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충북지역 택시업계는 “정부가 내놓은 택시지원법은 택시법 입법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김병국 충북택시조합이사장은 “재의결 등 상황을 지켜보면서 파업 등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태 충북개인택시조합이사장도 “전국 4개 택시단체 대표들의 회의 결과에 따라 파업에 동참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투쟁 의지를 보였다.

택시 4개 단체를 대표해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대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 4개단체 소속 30만 택시종사자 총궐기 비상총회 개최를 빠른 시기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성태 대전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택시단체 회의에서 파업을 결정하면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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