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설작업 참여땐 민방위 교육 면제"
청주시 "제설작업 참여땐 민방위 교육 면제"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3.01.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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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이면도로 제설작업에 참여하는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을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자율동원대상은 지난 10일 민방위대 편성기준으로 민방위대원 2~4년차 1만4300명, 5년차 이상 2만8100명 등 4만2400명이다.

자율동원에 참여를 희망하는 민방위대원은 폭설시 동 주민센터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민방위 대원 2~4년차는 4시간, 5년차 이상은 1시간 이상 이면도로 및 인도제설, 복구작업을 실시하면 당해연도 민방위 교육훈련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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