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미이행 무더기 적발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무더기 적발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2.12.26 2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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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청 점검결과 공공기관 11개 중 8개 위반
금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청원~공주 간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장 등 11개 사업장을 적발해 승인기관에 이행조치할 것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적발된 11개 사업장 중 8개 사업장이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해 공공기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강유역환경청은 2012년도 금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아 공사를 추진 중인 사업 중 규모가 큰 7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청원~공주 간 호남고속철도 건설현장과 충북개발공사의 진천신척산업단지 조성현장은 토사유출방지대책을 소홀히 해 인근 하천과 저수지를 오염시켰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현장은 비산먼지 발생 방지조치를 하지 않았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영동~추풍령 간 도로건설 현장은 터널구간의 지하수 영향 저감 및 모니터링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민간 사업장으로는 신라개발의 아리솔 골프장이 협의된 지하수 개발량을 초과 개발해 이행조치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아산시 도고면의 도고산업개발 채석장과 진천군 문백면의 금성개발 석산개발 현장은 수질오염방지대책과 비산먼지 발생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조치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가 완료되기 전에 사전공사를 실시한 논산의 동산산업단지와 사업 착공을 통보하지 않은 도고산업의 채석장에 대해서는 각각 1000만원과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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