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사건예방과 조속한 발견을 위한 사전등록제 시행
실종사건예방과 조속한 발견을 위한 사전등록제 시행
  • 양인호 <청주상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 승인 2012.07.2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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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양인호 <청주상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일컬었다. 어릴적부터 "이웃 어른을 보면 인사를 잘하고, 예의바른 착한 어린이가 되라"는 가정교육으로 어린이들이 성장을 해왔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이웃 어른들이 성장하는 어린이들로부터 두려움과 경계의 대상으로 변모하여 가고 있다.

과거에 발생한 용산의 초등학생 살해사건, 안양의 혜진·예슬이사건, 최근 발생한 통영의 아름이 사건, 공포의 대상이 된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사건등은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항상 이웃을 경계하고 자녀들을 마음놓고 밖에서 뛰어 놀게 할 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금도 많은 성범죄자들이 같은 하늘아래 우리의 이웃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모두 불안 하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협력해 사고예방 및 재범방지에 노력을 한다면 성범죄 없는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방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성폭력범죄의 예방교육과 NGO단체등과의 밀접한 협력 교류 체제로 성범죄자들의 재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성범죄자들로부터 아동·청소년 및 부녀자들의 보호 등을 위해 현재 법무부에서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를, 여성가족부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를 관리하는 등 성범죄자의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이것을 일원화 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10년 1월 1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들은 인터넷 공개 대상자로 등록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담당제도'의 근거에 의해 경찰이 1대1 전담 대면 관리로 성범죄자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계속적인 동향 감시와 이웃으로부터 자신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등 규제와 감시 속에 재범의 우려는 다소 적으나 2008년 이전의 성범죄자들에 대하여는 '우범자 관리제도'로 경찰의 비대면 관리로서 성범죄자가 협조를 거부 하더라도 강제조치 할 법적 근거가 없어 간접 관찰로만 동향을 살펴봐야 하므로 규제와 감시가 느슨하여 재범의 우려가 높다.

따라서 재범방지 등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모든 것을 일원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재범의 기회를 가질수 없도록 우리 모두가 만들어야 한다.

성범죄자들의 치유를 위해서도 형식적 대안이 아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성폭력 범죄의 예방·재범방지를 병행하고, 소외된 아동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는 대안을 마련해야만 자라나는 아동·청소년들이나 부녀자들이 성폭력 범죄자들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경찰에서는 이달부터 14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들에 대한 보호자의 신청(동의)를 받아 아동 등의 지문, 얼굴사진, 신상정보 등을 미리 등록하고 실종아동 등 발생 시 등록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게 신고 접수 및 수색으로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녀를 키우는 많은 부모들의 참여로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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