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하나로저축은행장 항소심 집유 4년
前 하나로저축은행장 항소심 집유 4년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1.12.0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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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피해금액 변제 참작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1일 수백억원을 부실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하나로저축은행 2대 주주 송모씨(52)와 전 은행장 이모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은행대출 비리를 검찰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해 12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모씨(58)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수십여 차례에 걸쳐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56)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은행을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시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추가로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이 은행 2대 주주였던 송씨는 지난 2006년 4월쯤 오씨로부터 불법대출과 관련된 협박을 받은 뒤 12억원을 대출받아 건네는 등 108억원 상당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이씨는 2005년 12월말부터 2007년 3월까지 은행 전반에 대한 실무를 맡아 불법대출에 관여하는 등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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