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불가' MC몽 "그래도 가고 싶다"
'입대 불가' MC몽 "그래도 가고 싶다"
  • 노컷뉴스 기자
  • 승인 2011.06.2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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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식발표에 "다른 방법 찾을 것"
고의로 생니를 뽑아 군입대를 기피했다는 혐의를 받다 무죄 선고를 받은 가수 MC몽(본명 신동현· 32·사진)측이 "그래도 (군대를) 가고 싶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MC몽의 소속사 관계자는 지난 28일 법제처가 MC몽에 대해 "군 입대가 불가능하다"고 공식 발표한 것과 관련,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

관계자는 "이번 안건이 검토된다는 소식에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라 생각했었다"고 법제처의 입장에 난색을 표했다.

아울러 추후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은 특별한 계획같은 걸 발표한 시기는 아닌 것 같다"면서 "본인의 이야기나 회사 입장을 더 정리해봐야 알 것 같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결과는 안타깝지만 다른 방법을 알아보고 싶은 상황"이라며 "(군대를) 가고 싶다는 입장은 변함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MC몽은 고의 발치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지난 4월 1차 선고공판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직후 공식 기자회견을 연 MC몽은 "군대에 가고 싶다"면서 "연예인이기에 앞서 한 국민으로서 스스로 떳떳하지 않은데 어디서 무슨 일을 한 듯 행복할 수 있겠느냐"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후 MC몽 측이 병무청 측에 입대 가능 여부를 타진했고, 이에 대해 법제처는 28일 "입대는 불가능하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법제처는 MC몽이 자원해 군에 입대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병역의무는 헌법상의 기본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며 징병제 하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법자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복무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현역, 제2국민역 등 역종을 선택, 복무할 권리리든가 현역병으로 복무할 권리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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