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튜브 생산공장을 차려놓고 배 농가에서 이용하는 성장촉진제를 만들어 판매한 최모(42)씨 등 2명을 사기·농약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최씨의 동생(37)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정상제품 상표를 붙인 가짜 성장촉진제를 한개 튜브당 50g씩 담아 충남 천안과 논산, 전남 나주 등 과수농가를 돌며 '중국서 밀수한 촉진제인데 싸게 판다'고 속여 약 2만3000여개를 유통시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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