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입영연기' 유죄 '고의발치' 무죄
MC몽 '입영연기' 유죄 '고의발치' 무죄
  • 충청타임즈
  • 승인 2011.04.1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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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6월·집유 1년·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고의로 치아를 뽑아 군입대를 피하려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기소된 가수 MC몽(33·본명 신동현·사진)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또 MC몽에게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250만원을 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함께 기소된 병역브로커 고모(35)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MC몽과 공모해 입영연기를 주도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소속사 대표 이모(47)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공무원시험에 응시하거나 출국할 의사 없으면서 병무청에 위계(거짓)로 이를 신청해 입영을 미뤘고 MC몽도 이런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에 근거해 입영연기를 신청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발거 필요 없는 치아를 저적기능점수에 맞추기 위해 고의 발치했다는 정황 상 의심은 든다"면서도 "당시 MC몽의 치아는 10개가 전부 혹은 일부 상실된 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고 치과의사가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발거를 권유한 점, 고의로 뽑을 의도였으면 한 군데서 은밀히 뽑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첫 방문한 병원에서 검진만 받고 뽑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35번 치아 등을 발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병역법 위반에 대한 유죄 의심이 가더라도 이를 넘어 고도의 확신이 들 정도의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병역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설명했다.

MC몽은 재판 후 "죄송하다. 기자회견을 통해 (소견을) 밝히겠다"는 짧은 소감을 말하고 대기 중인 차량을 타고 자리를 떠났다.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동안 서울 강남구 모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고 치아저적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아 군입대를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4년 3월 모 산업디자인학원 직원에게 250만원을 주고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3개월간 입영을 연기하는 등 6회에 걸쳐 총 422일간 입영을 미룬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병역을 피하려고 뽑을 필요 없는 치아를 발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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