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 국민임대 우선 입주 혜택
성폭력피해자 국민임대 우선 입주 혜택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1.04.0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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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퇴소 이후 안정적 주거 지원 … 이달부터 적용
성폭력피해자나 그 가족에 대해 국민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성폭력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주거지원 방안으로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주택은 국민임대주택으로, 입주 대상은 친족관계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했거나, 아동청소년 전용쉼터에 1년 이상 입소 또는 주거지원시설(그룹홈)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이다.

우선입주혜택은 친족 성폭력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시설 퇴소 이후 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주거지원 방안의 일환이며, 4월 l일부터 적용해 운용된다.

정부는 이러한 주거 지원을 통해 검사의 친권상실선고 청구를 의무화한 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또 언론 노출을 우려해 타지역으로 이사하기를 원하는 아동 성폭력피해자에게 주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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