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한기 전선도난 주의보 발령
농한기 전선도난 주의보 발령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0.10.20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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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대전충남본부
농한기에 접어들면서 전선도난 사건이 우려됨에 따라 한전 대전충남본부(본부장 정상봉)가 전선도난 예방을 위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전선 도난사고가 발생하면 재산피해는 물론 잘려나간 전선을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하는 데는 분실 자산의 약 2배가 넘는 예산이 소요된다.

이를 예방키 위해 한전에서는 최근 농어촌 지역의 전선도난 방지를 위해 기존 구리(銅)전선에 비해 생산원가가 약 70%절감된 저압 알루미늄 전선을 개발, 농사용 신규공사나 노후전선교체 등에 사용하고 있다.

또 전선도난 감시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전선도난 상태 모니터링이 가능해 전선절도 시 관할경찰서와 지점에 경보음이 발생하고 즉시 출동해 현장 검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선절도범 검거 시 형사상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고, 검거된 절도범에게 피해복구비 전액을 회수하는 등 전선도난 근절을 위한 강력한 법적대응절차를 마련했다.

관련법에 의거 절도범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장물범은 7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벌금 등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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