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지난해보다 4.3% 증가했으며 이는 세대주 589건, 법인 242건, 개인사업자 267건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주민세 과세대상은 8월 1일 현재 충주시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직전년도 매출액(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등이다.
부과세액은 세대별 55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으로 균일한 반면 법인의 경우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종으로 구분해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기는 이달 31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세정과(850-5572)나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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