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정보공개 요구 또 묵살
부여군, 정보공개 요구 또 묵살
  • 오정환 기자
  • 승인 2010.08.06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현직 군수 연관땐 모르쇠 일관
'의도적' 의혹도… 군 "많은 업무량 탓"

속보=부여군이 지난달 정보공개법을 위반해 비난(본보 8월 4일자 17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요청한 자료를 또다시 묵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부여군은 일부 언론이 요청한 자료가 전·현직 군수와 연관성이 있는 민감한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묻지마식 행정과 버티기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공개를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는 실정이다.

부여군을 출입하는 일부언론은 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공사와 물품 및 기자재구입이 특정 업체에 편중 계약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 7월 9일 군에 각종공사, 물품구입, 기자재구입, 관급자재구입등 4건에 대한 사본·출력물을 '정보공개' 요청했다.

그러나 군이 지난 7월 20일 보내온 정보(공개)결정 통지서에 게재된 공개내용에는 부여군청 홈 페이지에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공사, 용역, 물품)에 대해 공개되어 있으니 참고하라는 것.

또한 부여군청 기록관을 방문하여 사본·출력물에 대해 수령해 가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6일이 지난 8월 4일 군청 기록관을 찾았으나 4건의 요청한 자료는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업무량이 많아 준비를 못했다"고 변명했다.

이는 명백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또다시 부여군이 공공기관의 의무를 무시함은 물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묻지마식행정을 펼침으로써 이용우 부여군수가 당선 후 밝힌 "타성에 젖은 공무원들의 생각을 바꾸도록 노력하고 군민들이 원하는 일이라면 제도를 바꿔서라도 과감하게 '위민행정'을 펴도록 하겠다"는 말을 무색케 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형태(열람·출력물·전자파일·복제·인화물)에 따라 반드시 공개 및 부분공개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