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署, 민원인 방문예약제
연기署, 민원인 방문예약제
  • 홍순황 기자
  • 승인 2010.08.0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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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경찰서(서장 안정균)가 직장인들의 편의를 위해 8월부터 기존 야간·휴일민원처리에서 확대된 '민원인 방문 예약제'를 시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간에 경찰서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야간이나 휴일에도 민원을 처리해 주는 '야간·휴일민원 처리센터'와 불필요한 대기 등 시간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민원인 방문 예약제'는 그동안 근무시간 내 회사의 눈치를 보며 처리해야 했던 직장인들의 불편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청방법은 연기경찰서 민원실(☎860-0224)로 예약하면 되고, 담당자와 예약시간을 SMS로 통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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