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머리가 피를 빨 듯"…法, 사이비 기자들에 일침
"거머리가 피를 빨 듯"…法, 사이비 기자들에 일침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7.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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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머리가 종아리에 붙어 피를 빨 듯 약점있는 사업자들에게 들러붙어 금품을 빼앗은 데 대해 엄벌하기로 한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현 판사가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이비 기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밝힌 양형 이유다.

D환경신문 전 기동취재본부장 배모씨(69)와 A일보 전 사장 배모씨(64), A일보 전 기자 최모씨(44) 등 전·현직 기자 4명에게 검찰과 법원이 적용한 혐의는 공갈과 보조금관리법 위반, 보복 범죄 등이다.

이들은 서로 공모하거나 무직자 또는 회사원 등과 짜고 나주지역 건설사와 화학공장, 축산업체 등을 상대로 "비산먼지 발생과 환경오염 의혹에 대해 기사화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다음 이를 기사화하지 않은 조건으로 1회당 5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다.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 이들은 이 과정에서 업체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2400ℓ 상당의 휘발유를 공짜 주유하거나 오리 100마리(시가 60만 원 상당)를 받아챙기는가하면 휴대전화 통화요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또 식비는 기본이고 행사기부금을 빌미로 수십만 원을 챙기기까지 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확인된 범행 횟수만도 100회에 육박한다.

환경신문기자로 일하다 현재 요식업에 종사하는 배모씨(42)의 경우는 한술 더 떠 아예 중견건설사가 시공하는 축산폐수처리시설 공사현장에서 "회장을 잘 안다. 보호해 줄테니 조경 일을 달라"고 협박해 1200만 원 상당의 잔디식재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사이비 행각에 재판부는 "수법이 매우 유치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4명 모두를 법정구속하고 징역 8월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해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했다.

"합법을 가장한 가렴주구고 마치 조무래기 깡패들이 시장과 상가에서 상인들에게 보호비를 가장해 금품을 뜯는 경우와 유사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박 판사는 "이들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빙자해 국가 권력의 사각지대에서 사적인 권력을 휘둘렀다"며 "만약 피고인들의 나이와 건강, 갈취 금액, 합의 등을 이유로 선처한다면 이들은 또 다시 완장을 차고 지역 사회에서 군림할 것"이라며 일벌백계식 실형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기관 책임론도 함께 거론했다.

"피해자들 입장에선 사이비 기자들에게 몇 푼 쥐어주고, 밥 사주는 것이 행정기관에 단속해 영업 정지되고 벌금을 내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행정기관이 사업자들에 대한 계도 및 단속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책임이 크다"는 게 재판부의 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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