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3진아웃제에 걸려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A씨가 "근거 조항인 도로교통법 93조 1항 2호는 일사부재리, 과잉금지, 평등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는 책임의식과 안전의식이 결여된 자"라며 "이들을 일정기간 도로교통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의 안전을 지킬 수 있으며, 면허취득 제한 기간이 단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 말하는'처벌'로 볼 수 없으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음주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형법상 누범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다른 범죄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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