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화장실 몰카 30대 집유
女화장실 몰카 30대 집유
  • 송용완 기자
  • 승인 2010.01.2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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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여자화장실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용변 보는 여성의 모습을 몰래 찍은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2단독(판사 최웅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36·H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직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 2008년 10월1일부터 지난해 7월28일까지 자신의 회사가 입주해 있는 아산 H대학교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디지털카메라를 설치, 동료직원 A씨의 하반신을 촬영하는 등 모두 342회에 걸쳐 이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했다.

최웅영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윤씨는 피해자의 심리적인 고통과 후유증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러나 윤씨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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