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2단독(판사 최웅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36·H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직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 2008년 10월1일부터 지난해 7월28일까지 자신의 회사가 입주해 있는 아산 H대학교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디지털카메라를 설치, 동료직원 A씨의 하반신을 촬영하는 등 모두 342회에 걸쳐 이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했다.
최웅영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윤씨는 피해자의 심리적인 고통과 후유증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러나 윤씨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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