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온라인상에서 연예인 하리수를 수 차례에 걸쳐 비방한 A씨(27·여)를 최근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인 결과 연예인 하리수를 악의적으로 비방한 내용이 인정돼 모욕 혐의로 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2006년 12월8일 하리수의 미니홈피에 ‘군대가기 싫어 여자로 수술했냐’, ‘트렌스젠더 영원히 사라져라’라는 글을 게재하는 등 2개월여 동안 9차례에 걸쳐 하리수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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