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지급하라"충북소방공무원 집단訴
"초과근무수당 지급하라"충북소방공무원 집단訴
  • 노진호 기자
  • 승인 2009.11.0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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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상대 … "일한 만큼 달라는 것"
서울·대전등 10곳도 준비 결과 주목

충북지역 소방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관행에 반기를 들고 집단소송을 냈다.

전·현직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소방발전협의회는 2일 충북도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310명이 충북도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소송을 청주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은 월 195시간에 달하는 초과근무를 하지만 수당은 62시간치만 받고 있다"며 "지난 2006년 11월부터 3년간 미지급분 30여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 소방발전협 회원은 "일반행정직 공무원보다 훨씬 더 많은 초과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돈을 더 많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일한 만큼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소송을 제기한 충북뿐 아니라 서울, 대구, 경기, 광주 등 전국 각지의 소방공무원들도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다.

소방공무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은 '초과근무가 정해져 있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수당을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290여명이 시를 상대로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15억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낸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으로 정해지는데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초과근무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달라고 할 수 있다"며 "원심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관련 법령이 예산의 실제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한 취지로 보았는데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공무원들이 실제 근무한 초과근무만큼의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예산이 관련된 문제여서 뭐라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확충과 인력 충원 등을 통해 근무여건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 소방발전협의회란

지난 2006년 처우개선과 소방조직발전 등을 위해 소방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로, 현재 전국 8500여명의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가입돼 있다.

(http://cafe.naver.com/godw1079.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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