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2일 자치단체 자율통합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여론조사 등을 앞두고 찬반 단체간 과열대립으로 인한 갈등과 불법사례 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도지사 특별지시 제18호를 시달했다. 도는 특별지시에서 자율통합과 관련한 비방, 집단행동 등 갈등요인의 사전차단과 찬반 단체간 의견대립이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공무원의 직무범위를 넘는 찬반활동, 여론조사와 주민투표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 통합 절차의 공정한 진행도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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