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규정 헌법 보장하는 단체행동권 침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규정 헌법 보장하는 단체행동권 침해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7.0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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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복노무사의 노무상담
조광복<호죽노동인권센터 노무사>
청주시, 파업기간중 운전경력 불인정

<질 의>

택시 운전기사입니다. 우리 기사들은 종일 일해도 사납금을 회사에 내고 나면 한 달에 150만원도 못 가져가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래서 기사들은 장기근속자가 없는 편인데 그나마 오래 근무한 기사들에게 희망이 있다면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청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규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파업으로 회사가 직장폐쇄를 한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운전경력에서 빼면 당연히 파업에 참가한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택시면허 발급이 다른 사람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그 규정을 보면 결근기간과 노조 전임기간도 똑같이 일을 하지 않은 기간인데도 운전경력으로 인정을 해 주더라고요. 이건 형평에도 맞지 않잖아요 본인이 소속된 노동조합은 과거에 파업을 한 적이 있는데 이 규정 때문에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는 규정이 아닌가요.

<답 변>

청주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규정을 보면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직장폐쇄기간은 근속연수에는 가산하되 운전경력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규정에는 매달 결근 또는 휴직일수가 매월 만근일수의 절반 미만일 때는 운전경력을 인정하고 있고요. 또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한 기간 중의 운전경력도 인정하고 있어요.

참고로 우리나라 헌법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고 노동법에서도 파업 등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서는 파업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평균임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직장폐쇄라는 것은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면 사용자가 정문을 폐쇄하는 대항행위를 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했더라도 노동조합은 여전히 적법한 파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청주시의 면허 관련 규정이 결근 또는 휴직기간도 운전경력으로 인정해주고 있고 또 일을 하지 않는 노동조합 전임업무 기간도 운전경력으로 인정해주면서 정작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파업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시켜 버린 것입니다. 헌법이나 다른 어느 법에서도 결근 또는 노조 전임기간을 보호하고 있지 않는데도 운전경력을 인정하면서 파업기간 또는 파업에 대항한 직장폐쇄 기간을 운전경력에서 제외하는 것은 매우 불리한 조치이고 택시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심하게 위축시키는 것이지요.

따라서 청주시의 관련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침해한 것이고요, 같은 규정의 결근·휴직과 노조전임업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 준 것과 비교해도 평등권에 저촉되는 위법한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합법적인 파업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기로 규정을 변경한 실정이지요. 아무쪼록 청주시도 이번에 규정 전반을 손을 본다고 하니 이 기회에 문제가 되는 조항도 개정하여 택시노동자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건전한 노사관계가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문의 043-286-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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