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보은군수'가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품질을 인증하는 클린품질 인증상표를 부착,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클린품질인증의 적용범위는 축산물, 수산물, 채소 및 과일 가공식품, 곡물, 향신료, 채소, 버섯류, 주류 등 군내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품목이 해당된다.
이 클린품질인증에는 상표 사용승인을 심의할 클린품질인증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참여할 위원들의 자격 등이 명시돼 있으며, 사용기간, 승인품목 기록관리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군 관계자는 "(주)속리산유통과 연계해 군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여 판매증가에 일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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