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폐수 무단방류 신고하세요"
"오·폐수 무단방류 신고하세요"
  • 권혁두 기자
  • 승인 2009.06.2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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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환경신문고 제도 운영
보은군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키 위해 '환경신문고 제도'를 운영한다.

환경신문고를 통한 신고대상은 폐수 무단방류 등 수질오염 행위, 자동차 매연 및 공장굴뚝 매연 등 대기오염행위, 쓰레기 불법소각 및 불법 투기행위, 유독물 유출사고 및 불법 방치행위, 야생동물 불법 포획 등 각종 환경오염 행위 전반이다.

신고방법은 전화(국번 없이 128)나 팩스(043-543-2595)로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한 시간, 장소, 오염행위자, 오염행위 내용과 신고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을 밝히면 된다.

군은 환경신문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고인에 대한 신분보장은 물론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처분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여름 장마철을 맞아 2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오.폐수 무단방류, 유독성 물질 유출행위, 생활쓰레기 및 가축분뇨 무단 투기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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