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조세감면 기간 3년 연장 추진
농민 조세감면 기간 3년 연장 추진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9.06.23 2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률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주당 김종률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이 23일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감면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자경농민의 농지취득세와 등록세, 농·어민 관련 사업 등을 위한 조합 등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등록·재산세 감면기간을 올 12월 말에서 2012년 12월 말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외국산 농수산물의 수입급증과 비료 및 사료값 상승 등으로 농업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며 "어려운 농촌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로 끝나게 돼 있는 지방세법의 조세감면 일몰조항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올해 일몰기한이 돌아오는 76개 비과세 및 세금감면제도의 대폭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축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부자감세로 재정악화를 자초한 정부가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일괄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도리어 어려운 농민 등 서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