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금남면 일원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된다. 군은 지난 25일 국토해양부가 30일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40.15(금남면 일원)를 31일부터 2010년 5월30일까지 재지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재지정된 금남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일정면적(100㎡를 초과)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때 연기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순황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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