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소방서 안전교육 실시
연기소방서 안전교육 실시
  • 홍순황 기자
  • 승인 2009.03.0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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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소방서(서장 김현묵)는 지난 6일 전의면사무소에서 전의면 이장단 31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교육은 지난달 17일 '119에 사전신고 없이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시행해 소방차가 출동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의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장단에 조례 내용을 설명하고 마을 계도방송을 통해 군민들이 조례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또 날씨가 건조하고 강풍이 많은 봄철을 맞아 농촌지역의 주택 및 축사 화재로 말미암은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 소화기 사용법, 화재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의 교육도 병행 시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황선식 예방담당은 "연기군민이 화재예방조례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장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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