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최대 1만여명 75억
근로장려금 최대 1만여명 75억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9.03.0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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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청주권 일대 지원
국세청이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소득에 따라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키로 한 근로장려금이 청주·동청주세무서 관할 지역에서는 최대 1만여명을 대상으로 75억여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와 청원군,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일부 지역 등을 관할하고 있는 청주·동청주세무서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1채 보유 5000만원 이하 주택포함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생계·주거·교육급여 3개월 이상 수급자와 외국인 등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가구당 평균 74만6000원으로 추산할 경우 최대 74억6000여만원이 해당 지역 저소득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양 세무서는 이와 관련, 2008년 근로소득이 확정되는 올해 4월 말 근로장려금 신청을 추가적으로 안내해 모든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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