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통보 서비스는 2007년 4월 30일부터 시행중이며 관내 인감신고인 5만7000여명 가운데 296명이 신청해 본 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있다.
본 제도는 인감증명서가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발급된 사실을 문자전송으로 발급과 동시에 통보받아 본인의 대리발급 사실을 신속히 인지하여 부정 대리발급으로부터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는 인감신고인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본인 확인 후 신청하면 인감대리발급 사실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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