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는 4일 심야시간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화물차의 잠금장치를 열어 금품을 훔친 송모씨(21)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2시쯤 청주시 분평동 A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화물차에서 수표와 현금 등 500여만원을 훔치는 등, 천안과 청주지역에서 모두 16회에 걸쳐 713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송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용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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