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마일리지·인센티브제 등 운영키로
또 복합민원, 현장 확인 민원 등 업무 난이도가 높은 민원은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지연처리 민원 발생 때는 부여된 마일리지를 회수하는 감점제도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8월부터 처리기간 단축과 친절도 등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해 우수공모원을 포상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민원서류 123종에 대한 처리기간을 평균 30% 단축하는 성과를 올렸다.
민원사무별 감축 현황을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법정일수 7일→4일 개인택시운영사업면허 60일→35일 지하수 개발·이용변경신고 7일→3일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0일→25일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원군은 지난해 12월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3명을 선발, 표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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