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CCTV단속 시험운용 연장
진천 CCTV단속 시험운용 연장
  • 박병모 기자
  • 승인 2008.12.2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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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까지… 교차로 등 내달 2일부터 병행 실시
진천군은 당초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던 진천읍 시가지 불법주차 CCTV 단속을 유보하고 시험운영기간을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군은 당초 이달 말까지 한달 가량 CCTV 시험운용을 한 뒤 내년 1월부터 진천읍 시가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CCTV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으나 공사 등의 사유로 시험운용기간을 4개월 연장하고 5월1일부터 본격 단속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이 밝힌 CCTV 시험운용기간 연장 사유는 진천읍 시가지 내 BTL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따른 교통 혼잡 주차공간 확보 방안 검토·시행 불법주·정차 단속과 방범용 CCTV 운용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실시 등이다.

그러나 군은 시험운용기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인력단속을 시행하면서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안전지대, 승강장(버스, 택시) 내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다음달 2일부터 CCTV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범용 CCTV는 지난 8일부터 본격 운용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CCTV 설치 구간 상인 등 주민들의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공감을 형성하고 효율적인 단속 방안을 찾기 위해 CCTV 시험운용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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