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장애인 콜택시 운행
아산시 장애인 콜택시 운행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11.0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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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를 운행한다.

시는 이달부터 이동이 불편한 1∼2급 장애인과 뇌병변 3급 장애인으로서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콜택시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4000만원을 투입해 휠체어를 탄 채로 승차가 가능한 장애인 전용 7인승 중형승합차 1대를 구입해 아산장애인연합회(대표 이창호)에 위탁운영을 맡겼다.

콜택시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2km에 700원, 거리요금 257m에 100원, 시간요금은 62초당 100원으로 일반택시요금의 40%도 안돼 교통이 불편한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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