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달부터 이동이 불편한 1∼2급 장애인과 뇌병변 3급 장애인으로서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콜택시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4000만원을 투입해 휠체어를 탄 채로 승차가 가능한 장애인 전용 7인승 중형승합차 1대를 구입해 아산장애인연합회(대표 이창호)에 위탁운영을 맡겼다.
콜택시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2km에 700원, 거리요금 257m에 100원, 시간요금은 62초당 100원으로 일반택시요금의 40%도 안돼 교통이 불편한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