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농지취득 쉬워진다
청원 농지취득 쉬워진다
  • 이상덕 기자
  • 승인 2008.10.03 2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주기간 1년서 6개월로 단축 등 자격조건 완화
청원군이 농지 취득조건 자격으로 사전거주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이번 변경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이 일부개정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전거주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귀농자의 농지취득과 농지 소유자의 토지 거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점이 해결될 전망이다.

주요개정 내용은 일반경쟁 입찰에 의한 고유재산 처분과 국책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와 주택용지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당초 이용목적과 다른 행위허가가 있으면 이용목적 변경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의제가 되도록 개선했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기대되는 혜택은 허가구역 내에서 외지인의 농지·임야 취득요건 완화로 사유재산권 침해 일부해소 토지거래 활성화 원스톱 서비스로 민원인의 편익 등이다.

군 관계자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내년 2월 16일까지로 돼 있어 허가구역 해제와 규제 완화의 기대심리로, 허가받은 토지에 대해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사후이용실태 조사 기간에 미이용, 불법임대 등으로 적발된 130여건에 대해 이행명령 통지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