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해 굴착공사를 했으나 지하수가 나오지 않거나 지하수 이용 시설 종료 후 원상복구하지 않아 오염의 우려가 높은 방치공을 찾아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청정지하수를 보존키 위한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도 함께 전개한다.
군은 방치 또는 은닉된 지하수공을 신고하거나 암반관정과 굴착지름 150 이상 대형관정은 1공당 8만원, 소형관정은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다만 지하수 방치공을 원상복구해야 할 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한국수자원공사 방치공(080∼654∼8080) 또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gims.go.kr)와 음성군청 환경보호과 수질관리담당(043∼871∼3345)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