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검의뢰 등 수사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준비하던 임신부의 태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청주 흥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8시30분쯤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앞둔 A씨(31·여)가 분만유도촉진제를 맞은 직후 태아의 심장박동이 멈췄다는 것.
A씨측은 "주사를 맞기 전까지 태아는 건강한 상태였다"며 "병원 과실로 태아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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