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시 함께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에서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 토지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해 줄 방침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국가업무추진 및 계획 등의 행정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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