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오제세 의원 무혐의 처분
선거법위반 오제세 의원 무혐의 처분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7.3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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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관련자 소환 조사 등 증거 없어 사건 종결
청주지검은 30일 한나라당 충북도당이 제18대 총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등 4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오제세 의원(민주당·청주 흥덕갑·사진)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한나라당 고발 내용을 토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오 의원이 총선 당일인 4월9일 청주 수곡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상대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데 이어 당선인 신분으로 종교단체에 기부하거나 명함을 배포하고, 세종시 추진과 수도권 규제완화가 한나라당의 당론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한나라당 충북도당이 고발해 오자 사실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한나라당 충북도당이 총선기간 중 의정보고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한 변재일 의원(민주당·청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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