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기혼여성 월 43만원 임금 손실
재취업 기혼여성 월 43만원 임금 손실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8.07.2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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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원 계간지 여름호 30대 구직·이직 실태조사
경력단절을 경험한 30대 기혼여성들이 회사를 떠난 이유는 '결혼'으로 나타났으며, 재취업할 경우 기존 직원과 비교해 월 43만원의 임금을 손해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고용정보원 주무현 연구위원이 고용정보원에서 발행하는 계간지 '고용이슈' 여름호에 게재한 '기혼여성, 경력단절의 경제적 효과와 직업선호' 실태 분석 자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자료 분석을 위해 주 연구위원은 정부 취업포털 워크넷을 통해 구직 및 이직 활동을 하는 30대 기혼여성 546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5∼14일 실태조사를 벌였다.

경력단절 기혼여성 '결혼'으로 퇴사=경력단절 30대 기혼여성의 퇴사 사유는 '결혼'이라고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2%가 답했다.

이어 비정규직(6%) 회사전망이 밝지 않아서(5.5%) 보수가 좋지 않아서(4.8%) 순이었다.

기혼여성이 재취업시 선호하는 직업은, 경리사무원이 18.9%로 가장 높았고, 사무보조원(6.8%), 회계사무원(3.5%)이었다.

선호 직업 상위 10위 안에는 정부행정사무원, 총무사무원, 마케팅 관련 사무원 등 사무직이 집중돼 있었다.

기혼여성 사무직 선호=조사대상자 가운데 기혼여성들의 월 평균 희망임금은 156만원이며, 선호 직업 상위 10위 안에서는 마케팅사무원의 월 평균 희망임금이 17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사무보조원은 125만2000원으로 제일 낮았다.

31세 기혼여성의 희망임금은 월 164만원인 반면 36세는 150만원으로 낮아졌으며, 자녀가 1명인 기혼여성의 희망임금은 172만원이지만, 2명인 경우는 165만원, 3명은 145만원, 4명은 134만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나이와 자녀가 많을수록 저임금을 받더라도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력단절로 월평균 43만원 손해=경력단절 후 재취업한 기혼여성 근로자는, 경력단절 없이 직장 생활을 지속했던 여성에 비해 월 평균 43만원의 임금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경력단절을 경험한 기혼여성은 9.2%가 근무하는 데 반해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은 기혼여성은 이보다 높은 16%가 종사하고 있다.

반면 9인 이하 기업의 경우 경력단절 기혼여성은 42%에 달했지만, 경력단절 미경험 기혼여성은 31%로 적었다.

경력단절 기혼여성 가운데 결혼전 300인 이상 기업 근무자가 다시 복귀한 경우는 19.1%인 반면 9인 이하 기업에 취업한 경우는 34.5%(163명)로 조사됐다.

주 연구위원은 "학력 등 다른 모든 조건들이 동일하다고 분석할 경우 경력단절 기혼여성들은 월 평균 임금 10%의 손실을 감내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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