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지역 유원지 입장료 폐지
충주지역 유원지 입장료 폐지
  • 최윤호 기자
  • 승인 2008.07.0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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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질서 확립 추진협·불편 신고센터도 운영
충주시는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을 맞아 주 5일 근무제 확대 시행과 레저인구의 증가 등으로 행락인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깨끗한 행락지 환경조성을 위해 행락질서 확립 및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는 먼저 1일부터 8월31일까지 부시장을 책임관으로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행락질서 확립 추진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또한 팔봉유원지, 수룡폭포유원지, 삼탄유원지 등에 행락 불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기관단체와 협조해 하루 2∼4명이 합동 근무를 실시하는 한편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해 접수된 민원은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원지 입구에서 징수하던 입장료가 폐지되어 보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행락편의 안전시설 정비와 물놀이 안전사고 등의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행락지 모니터링제, 클린업타임제, 공중화장실 청결 책임 관리제 등 각종 특수시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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