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절연유 전력장비 신고 접수
음성군, 절연유 전력장비 신고 접수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7.04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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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이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을 관리키 위해 독성과 잔류성, 생물 농축성 등의 성질을 지니고 주민과 자연 생태계를 위협하는 절연유 전력장비 신고를 받는다.

3일 군에 따르면 지난 1월27일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관리법을 제정,시행중이다. 이에 따라 법 시행 6개월 이내인 오는 27일까지 유입식 변압기와 유입식 콘덴서 등 전기 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모든 유입식 전력장비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관리대상 기기 등에 따른 사용 현황을 군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유입식 변압기는 제조사와 제조 년월일, 용량, 총중량, 절연유량 및 환경부에 등록된 전국 13개 전문 분석기관의 전기절연유(폴리염화비페닐류·PCBs)농도 분석 성적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외의 관리 대상 기기는 PCBs 농도 신고 항목을 제외하고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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