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군에 따르면 지난 1월27일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관리법을 제정,시행중이다. 이에 따라 법 시행 6개월 이내인 오는 27일까지 유입식 변압기와 유입식 콘덴서 등 전기 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모든 유입식 전력장비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관리대상 기기 등에 따른 사용 현황을 군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유입식 변압기는 제조사와 제조 년월일, 용량, 총중량, 절연유량 및 환경부에 등록된 전국 13개 전문 분석기관의 전기절연유(폴리염화비페닐류·PCBs)농도 분석 성적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외의 관리 대상 기기는 PCBs 농도 신고 항목을 제외하고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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