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단신
건강기능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가 시행된다.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3월21일 공포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시행을 위해 등록절차, 등록기준, 등록사항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해 오는 9월2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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