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유흥주점 열고 호화별장 이용 알선도
충북지방경찰청 외사계는 지난 4월부터 해외원정성매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해외에 호화 별장을 소유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김모씨(45)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해외원정성매매를 한 이모씨(43)등 4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8일께부터 지난 3월14일까지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현지 여성사진 등을 올려놓은 뒤 이를 보고 방문한 34명에게 필리핀 여성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이를 위해 지난 2006년 5월 4억원 가량을 투자해 필리핀의 한 휴양지에 현지 성매매 여성 120여명을 고용한 유흥주점을 열고 인근에 해외원정성매매자들을 위한 호화별장과 마사지숍 등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를 한 이씨 등은 1인당 평균 130만원의 경비를 내고 2박3일 동안의 일정으로 필리핀을 방문해 김씨의 별장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필리핀 현지에서 김씨의 유흥업소 등을 관리한 박모씨의 뒤를 쫓는 한편 해외원정성매매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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