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민원처리 속도 빨라진다
충주시 민원처리 속도 빨라진다
  • 최윤호 기자
  • 승인 2008.05.1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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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민원 52건 단축시행
종전 15일이 소요되던 토지거래계약허가 민원이 10일로 단축되고, 개발행위 허가도 15일에서 2일정도 빨라진다.

충주시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고객만족을 위해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행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총 178건의 민원서류 중 기 단축시행중인 민원(26건)과 7일 미만 민원(74건)을 제외한 주요민원 78건에 대해 부서별 종합검토를 실시한 결과 52건에 대해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난 6일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 농지전용 허가 등 52건에 대해 단축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나머지 26건에 대해서도 향후 정밀 재검토 후 가능한 민원인 편의 위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단축민원을 살펴보면 종합민원실의 행정사업신고는 10일에서 7일로 3일 단축됐으며, 도로과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 및 신고도 7일에서 5일로 처리기간이 줄었다. 또 보육시설 인가(14일→12일), 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7일→5일)은 2일씩, 담배소매인지정신청, 석유판매업등록 등도 각 1일씩 처리기간이 빨라졌다.

지난 14일 민원실을 찾은 김모씨(55세·칠금동)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시간이 곧 돈"이라며 "민원처리 기간이 한층 빨라져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벤치마킹 등을 통해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적극 수렴하는 등 긍정적인 자세로 시민이 만족하는 위민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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