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징역 1년6월·변양균 집유
신정아 징역 1년6월·변양균 집유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4.0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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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 공금횡령 등 유죄·뇌물수수 무죄 선고
학력위조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정아씨(36)와 변양균(59)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는 31일 오전 10시 서부지법 406호 법정에서 열린 신씨와 변 전 실장의 선고공판에서 "신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변 전 실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에 대해서 광주비엔날레 예술 총감독 선임과 관련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 성곡미술관에 근무하는 동안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재산과 수입을 속이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혐의와 제3자뇌물수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 전 실장에 대해서는 흥덕사와 보광사에 12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도록 외압을 작용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결하고, 신씨를 광주비엔날레 예술 총감독으로 선임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와 제3자뇌물수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동국대 전 이사장인 영배스님과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에게는 모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고, 박상욱 올리브플래닝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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