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지방산업단지 조성 준비 '착착'
예산지방산업단지 조성 준비 '착착'
  • 오세민 기자
  • 승인 2008.03.26 2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 개발행위제한·2종 지구단위 계획 통과
예산군은 지난 20일 군계획위원회에서 예산지방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167만㎡ 주변의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과 봉산면 대지지구 등 3개소 18만7455㎡에 대한 제 2종 지구단위 계획결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봉산면 대지지구(6만4877㎡), 응봉 지석지구(9만1000㎡), 신암 예림지구(3만1578㎡) 총 18만7455㎡에 16개 공장을 입주시킬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이어 오는 2010년 준공된다.

또한 군은 충남개발공사, 계룡건설 등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삽교읍 월산, 효림, 응봉면 주령리 일원 149만에 153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예산 제1지방산업단지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연접한 삽교 신역사와 연계해 유통시설과 자동차부품 등 첨단산업의 기업체를 유치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올 3월 타당성조사와 개발기본계획 등의 용역에 착수한 계룡건설은 오는 12월에는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용지보상과 함께 내년 9월부터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게 된다.

이번 심의결과 개량되는 장항선을 경계로 삽교 월산리, 효림리, 응봉 주령리를 포함한 산업단지조성지 인근 167만㎡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되면 이 지역에서는 각종건축행위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제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면 지구내의 토지이용계획, 가구및획지계획, 건축물 등에 관한계획, 교통처리계획, 부지조성계획, 공급처리계획 등을 결정하고, 건폐율 60% 용적률 150%의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군 담당자는 "산업단지 조성예정지가 장항선 삽교 신역사와 인접해 있고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예산IC와 신도청소재지와도 가까운 거리여서 개발이 완료되면 유망 중소기업들이 유치, 주변지역의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