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으로 인한 직무정지 기간 연차휴가 일수
징계처분으로 인한 직무정지 기간 연차휴가 일수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8.03.2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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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노무사의 '질의응답'
연간 출근율 80% 넘을땐 영향 없어

<질문>

우리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아 6개월간 직무정지를 받았을 경우 다음해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한 육아·출산·업무상 휴직의 경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연차휴가'규정에 의하면, 주 44시간 근로적용자에 대해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자에 대해 8일의 유급휴가를 줘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 40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 산후의 여성이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휴업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여부 또는 발생개수가 달라지는데, 근로자가 어떤 사유로 전년도의 일정기간을 휴직했을 때 처리방법은 휴직기간을 소정 근로일수에서 처음부터 제외하는 방법,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 등 통상 3가지입니다.

이에대해 부연 설명을 한다면, 첫째,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한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은 그 전체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즉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 기간 등으로 징계처분에 따른 정직, 출근정지, 대기발령등도 근로자의 귀책여부와는 무관하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정 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근기68207-987, 1997. 7. 25)

이때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출근율이 법적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만, 휴가 일수는 휴직기간의 비율만큼 줄어드는데 주 40시간 근로제에 있어서 정직기간이 6월이라면 정상적으로 근로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는 15일이나 이 경우에는 2분의 1이 줄어든 7.5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둘째,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소정 근로일에 포함하되 결근일로 취급해 출근율을 산정해도 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이 짧아 연간 출근율이 80%가 넘는다면(주40시간제) 연차휴가 일수에는 영향이 없으나, 휴직기간이 길 경우에는 연차휴가 및 휴가 일수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소정 근로일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에는 법령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등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발생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상담문의: 043-288-7782H·P 011-9971-0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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